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 돈 되는 정보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라 기간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하는 방법과 신고대행으로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면 신고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대행으로 맡길 경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행 서비스의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은 워낙 서비스들이 많아져서 30,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대행이 가능하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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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 세액의 15%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지만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는데요. 직전년도 1~ 12월까지의 매출을 125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4.800만원 미만이라면 따로 세금은 나오지 않지만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

직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매할 때 세금 계산서 상의 부가사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는데요. 1월과 7월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7월에 납부하는 것은 1~ 6월까지 매출에 대한 것이며, 1월에 납부하는 것은 직전년도 7~ 12월까지 매출에 대한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1월의 경우 25일까지이며, 7월의 경우도 25일까지입니다. 간혹 말까지 가능한 줄 알고 기다리다가 미납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4.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무시하고 내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요. 가산세 종류만 하더라도 16가지나 되며, 신고 불성실가산세의 경우 해당세액의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사업자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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